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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계약서 월 회비 내야하나요?

헬스장을 저번주에 등록하고 계약서에 오늘부터 이용 시작으로 작성했는데 2일 전 토요일에 환불을 하러 갔었는데 환불 담당하는 분이 평일에만 출근한다고 하셔서 평일에 다시 오라고 하셔서 오늘 갔는데 오늘부터 이용 시작한다고 했고 계약서에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한걸로 간주한다고 써있는데 저는 주말에 환불을 요청한건데 담당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어쩔 수 없이 이용 시작일에 환불을 하러 왔는데 헬스장에서는 (계약금-계약대금10%-헬스장 월 회비)를 내라고 하는데 월 회비를 외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이용 전에 환불을 요청한 점에서 이용 간주 조항은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월 회비가 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 규정이나 기존에 본인에게 안내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달리 안내받은 부분이 없다면 당초 결제 당시의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