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임대인의 지급거절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하지않아, 보험통해 대위변제받았습니다. 이에 8개월후 임대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부당이익지급명령 소를 제기했는데, 반대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수선비용등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내새우며 못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고요.
이미 명도후 8개월 지났고 그기간동안 어떤 하자에 대한 청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라고 하니 하자에 대한 수선비용에서 제하겠다는게 법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