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외상해놓고 잠수타는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외상을 요구하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접수는 가능하지만 CCTV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아무래도 소액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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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달라고하는데 제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술에 취해서 애초에 떨어트린걸 본인이 주머니 위에 올려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고 가서 잃어버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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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보완수사시 재출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를 요청한 경우 말 그대로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다시 올리고 검찰이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경찰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면 반드시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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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맥주를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알코올 맥주 역시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미성년에게 판매가 제한되고 무알콜이라고 해서 판매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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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제도는 언제 생겨났으며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촉법소년에 관한 제도는 1958년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소년보호처분으로 교화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사람에 따라서는 인지 능력에 대해서 연령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결국 법적으로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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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로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킹당한 것 같다고 말을 한 경우든 구매자가 말을 한 경우든 실제로 본인이나 구매자가 아닌, 알 수 없는 제 3자의 접속 흔적이 확인되고 그것이 구매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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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힘든 모욕적 발언, 민사상 해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유 없이 만진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은 상식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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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접속을 하여서 구매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해킹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고 해서 해킹에 대한 위험까지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누가 해킹을 했는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판매자가 접속을 한 게 아니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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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지인이고 저는 채권압류중인세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곳에 전입하여 거주 중이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보증금 등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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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금지에 대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매매에 대해서 성매매 관련 특별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성폭력 처벌법이나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규율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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