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신은 2명이상일때 재발송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 한 명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한 명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발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송달이 된 다른 수신인에 대해서도 다시금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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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제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애초에 피고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후 변경하더라도 기존 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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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목회자들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특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구성 요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설교 과정에서 해당 교리를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차별 금지 위반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결국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반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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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비자 문제, 기업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기업에서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하여 만료가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나 반대로 기업에서 직고용을 하는 게 아닌 다른 근로 형태(하청 등)로 이루어졌고 해당 하청업체에서 위반사항을 묵과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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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집주소 확인 못 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자신과 그 주소를 달리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는 민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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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접견및 회사내부사정 항소에관한문제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계약 상황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접견에 대해서는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임하는 경우 당연히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위임 계약이 해당 심급에 한 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다음 심급의 사건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별도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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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등 그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적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특가법이 아니라 교특법이 적용이 되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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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전치14주진단받았는데 형사합의금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관련 사례들의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합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사안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천만원의 합의금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형사 합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합의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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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 거주중 중도 퇴실 요청을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연장을 한 것이라면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아직 연장된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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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절 고소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업체와 일 대 일로 대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그 기재 내용도 위와 같은 취지라면 해당 업체에 대한 협박인 업무 방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발생하는 주변 사실들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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