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명예훼손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스포츠 선수상대로
댓글로 (b선수에 해당하는)
'팀의 특정포지션이 상대팀과 차이 났다' 라고 썼고
'역대최고의 선수라면서 (a) 팬들은 왜 다른 팀원 탓함
역대최고인데 왜 매번 결승 못감?
a의 상대선수들은 왜 매번 잘함?
a선수팬들은 b선수 탓할 자격없지 않나?'
라고 글자그대로 글썼는데
글쓰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저가 말한 글의 내용과는 달리 a선수는 최근 몇년간 결승가본 적 없지만 아주 예전에 결승을 가봤더라고요
a,b선수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스포츠 선수에 대한 평가나 의견의 경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공적인 성격이나 평가나 의견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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