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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대화에서 상대와 스포츠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상대가 먼저 저에게 어제 경기를 봤냐고 물어보길래, 봤다고 하면서 예전 경기와 비슷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OOO, OOO두 선수가 국민들에게 많이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 국민의 역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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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4.02.0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타)을 충족해야 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