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1:1 대화에서 특정인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사람 sns에 들어가봤는데, 비난을 많이 받더라, 욕을 많이 먹더라, 그사람은 국민들의 역적이었다. 원래 주전이었는데, 이상한 짓 하다가 다른 선수로 교체되더라 실제로 sns에 비난댓글이 많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단지 저사람 욕 많이 먹더라, 비난 많이 받더라, 혹은 그사람이 실제로 다른 선수로 교체를 당하였다하더라도 이상한 짓 하다가 교체당하였다, 국민의 역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성 발언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의견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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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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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