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
A가 B에게 전화해서 긴 시간 통화하면서 A에게 유리한 답변(A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경미한 범죄를 C가 저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B로부터 들었고, A는 이 통화녹음을 근거로 C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한 전화기는 D의 것(증거 있음.)이었습니다.
B는 평소에 A가 싫어서 A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었기 때문입니다.
1. A가 자신의 것이 아닌 D의 것을 사용해서 만든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 이런 경우 C의 범죄행위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라 함) 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증거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