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1달 반만에 보일러 부품고장시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하게 된 기간이나 해당 물품의 연식 혹은 내구연한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월세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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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사회봉사신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항고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결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징수계에서 본인을 찾으러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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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돈 보냈는데 물건을 안보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도 택배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수법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판매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택배에 대해서 배송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이체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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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중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지급 명령을 통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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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을 잡아라 드라마에서 복권사건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시 진정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반씩 나누자고 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복권을 준 부분에서 전액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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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알려주세요 벌금형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말 그대로 벌금형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이고 여러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각각 벌금형에 대해서 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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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기록부 정당한 사유 없이 번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성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고 애초에 작성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는 점에서도 부당한 변경을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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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카메라 직거래 현장 하자발견 예약금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거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하자가 당초 고지되어 있다거나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매자의 요구 역시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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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횡령 및 배임 고소 관련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존에 그렇게 하도록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그렇게 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것과 본인이 근무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횡령이나 베임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치를 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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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생지원금의 경우에도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현상이 만연한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전문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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