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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반짝빛나는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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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횡령 및 배임 고소 관련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부터 8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다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고 진정을 넣었더니 원두커피 원액을 결제 없이 뽑아먹은 cctv 장면으로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결제없이 먹은 이유는 야간이라 기존부터 출근 후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사먹는 걸 본 사장이 얼음컵만 사고 원두는무료로 내려먹게 해준 일이 몇번 있어 그 이후 얼음컵만 구매하고 원두만 내려 먹었습니다. 횟수는 10회 언저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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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이 합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원두 무상 제공이 관행으로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횡령과 배임의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해야 성립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알바 근무 중 원두 원액은 회사 재산이지만, 사용자가 허용한 범위 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 성립이 어렵습니다. 배임 역시 점원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3. 관행과 묵시적 동의
      실제 근무 중 사장이 “얼음컵만 사고 원두는 무료로 마셔도 된다”고 허용한 전례가 있다면,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은 사회통념상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에 찍힌 행위가 있어도 동의 여부가 입증되면 범죄 성립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사장의 대응 의도
      사장이 고소 운운하는 것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압박이나 보복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로 회사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조언
      형사 책임은 크지 않으니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혹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 사장이 허용했던 사실과 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고소가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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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존에 그렇게 하도록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것과 본인이 근무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횡령이나 베임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치를 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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