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보일러는 임대차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주요 시설이므로, 입주 한 달 반 만에 발생한 부품 고장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근거하여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와 같은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단순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만이 예외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책임 분담 보일러가 2021년식이고, 입주 후 1달 반 만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노후나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부품 불량이나 기계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선지급한 수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 거절 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응 방안 우선 영수증을 확보하여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 종료 시 보증금에서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해 간단하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치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고장 관련 수리비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민법 규정을 근거로 명확히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