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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센스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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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1달 반만에 보일러 부품고장시 비용부담

21년식 보일러인데 들어와서 산지 1달 반만에 온수가 안돼서 집주인한테 말하고 수리했어요

온수 흐르는게 감지가 안돼서 온수 안된거라고 부품하나만 바꿨고...

집주인이 수리전에는 영수증 달라고 돈 준다면서 돈안주려고 잠수타는지 연락도 없고 입금도 안해주네요;;

수리비용 집주인이 부담하는거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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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보일러는 임대차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주요 시설이므로, 입주 한 달 반 만에 발생한 부품 고장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근거하여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와 같은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단순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만이 예외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분담
      보일러가 2021년식이고, 입주 후 1달 반 만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노후나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부품 불량이나 기계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선지급한 수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 거절 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영수증을 확보하여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 종료 시 보증금에서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해 간단하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추가 조치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고장 관련 수리비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민법 규정을 근거로 명확히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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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주하게 된 기간이나 해당 물품의 연식 혹은 내구연한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월세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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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