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의 경우에도
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현상이 만연한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