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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안되나요?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 이상의 가격도 있고,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런 재판매에 대한 판매금지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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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시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미 정책적으로 처벌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을 판매한 경우에는 향후 보조금 지급제한과 동시에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급에 처헤질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환급하는 영업장(쉽게 카드깡)의 경우에도 가맹점 등록취소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취약계층 소비활성화 목적이라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재판매, 양도시 환수나 지급 취소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조항은 별도로 없는 경우도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재판매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보조금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을 유통할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게 되어 있고, 제재부과금이나 향후 보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실제 상품 서비스 제공 없이 소비쿠폰으로 결제 받아 현금화한다면 등록 취소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민생지원금은 특정 개인을 위하여 지급된 비양도성 자산이고, 대부분 타인 양도 및 판매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발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하며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니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발각되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각 민생회복소비쿠폰 발급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재판매 자체가 명확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재판매 금지 조항 위반 시 제재 가능성 있고 의도적 부정수급일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판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매를 하지 않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