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게 불법이라면 어떤가요?

2019. 12. 27. 19:35

휴대전화단말기를 싸게 판매하는게 불법이고 싸게산걸 올리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건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공정거래에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 단말기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는 아래와 같이 판례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4호 나목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그 행위 내용을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출시 단계에서부터 장려금을 반영하여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령상의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9. 12.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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