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를 낸 것과 통매음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어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표현을 할 당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나 본인의 표현 의도나 내용 맥락 등을 고려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당시에 그러한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면 통매음이나 모욕 취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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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안내문을 받았습니다.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미납금이 많다고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며 소득에 변동이 있어서 납입이 어려울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액 조정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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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를 낸게 알고보니 해외에서 성적으로 쓰이는 말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맥락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타로 말한 부분이 해외에서 욕설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모욕이나 통매음의 취지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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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도 없어면서 소개비를 받았어요 처벌을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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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일부 갚고 잔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가압류를 제기하거나 승소한 후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조금씩 변제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소송 진행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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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 아이디를 불법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한 피의자에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한 경우에 해킹당한 아이디라는 걸 인식하고 구매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존 결론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정 가치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합의금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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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시킨다면 비용지원은 회사에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비용이 원래도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비용이 일부 추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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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쇼핑몰에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서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해당 법률에서 환불을 강제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대지급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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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권은 어떻게 따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같이 키우던 상황이라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전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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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약금 조항에 대한 부당함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약금 규정이나 계약 해지 규정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계속하여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해지를 주장함에 있어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응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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