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계약 후 우리측 중개사 철수: 계약 성립·책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행 불가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중개를 중단하겠다고 통지란 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임대인 측 중개인만 있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여부를 알기 어려워 주변 도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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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 확정 전 이행사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확정 전이라도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상대가 항소하면 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당장 90만원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항소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 최대한 협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대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행하는 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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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의 가뭄은 누구 책임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뭄에 대하여 자연력의 기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되거나 그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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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이경우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상식적으로 한 것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여러 명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소액 사건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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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상가임대차계약후 전세입자가 계약사항을 지키지않습니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셔야 하고 계약을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걸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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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 자체로 곧바로 통매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표현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게 되고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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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대통령의 옥중촬영분을 공개해도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당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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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주할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가 이주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에 해당 세입자가 재개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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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증액하며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이번 계약의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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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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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적용이 적용이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욕하려는 의도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한편, 위와 같이 이름과 거주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욕의 성립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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