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심각한소214
심각한소214

아파트 매매대금 영수증에 서명날인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잔금 치를시 중개사분이 매매대금 내역서겸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계약시 특약서에 넣은 조건대로 모든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했습니다.

영수증에는 매도매수자 서명란이 있는데

계좌이체 이니 무심하게 지나쳐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 이체를 한 경우에 그 명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역시 명의자 명의로 된 곳으로 이체를 한 곳이라면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받으려면 그 수령을 한 당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