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제6조제1항에서 나오는 국제법존중주의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가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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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제규범도 법률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국제법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법 존중주의와 별개로 해당 법률에 대해서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험이 초래한 경우에 해당 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존중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다른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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