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법존중주의와 헌법 조항의 관련성 문의
안녕하세요!
국제법존중주의에 따르면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국제법존중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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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도 국제법과 조약의 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및 조약상의 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6조 제2항 역시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내적으로 수용하려는 국제법존중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존중하고, 국제법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