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모아 지역네 영업점을 내주는 방법으로 투자비를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 죄었으나 계약금을 돌려주비 않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결국 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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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뉴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결국 그러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규정 내용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가짜 뉴스가 가지는 사회적인 피해나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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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잡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나 전달책의 경우에도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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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빌라 매매했는데 곰팡이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이 내부에 떨어지는 것은 결로나 누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누수 탐지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물었다면 하자가 없다고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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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전 이태원 버거킹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진범이 처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수사 오류로 인한 장기 미해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미제 사건에 대해서 추후 수사기법의 발달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거나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수사 규칙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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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벽지에 곰팡이 생긴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다만 계약할 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성립한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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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잘못온건 아니지만요 이럴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보낼 때는 본인이 사용하도록 전달할 의사였다는 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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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런 경우에도 선도위원회에 가서 처벌받나요(수정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교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선도위원회의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그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교내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점에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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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박이 인정되려면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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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 사이에 의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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