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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요염한선생님
아직도요염한선생님

부동산 월세 계약 시에 부동산에서 만들어온 막도장으로 계약

안녕하세요 월세방을 구해서 부동산계약을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저한테 도장 가져오라는 말을 깜빡했어가지고 부동산에서 막도장 만들어서 들고왔더라고요.

그걸로 제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월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특약사항 하나를 빼고 이중으로 만든다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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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막도장으로 날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도장은 회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 자체가 상대방이 막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막도장에 대해서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