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 오픈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매출감소, 매장 이미지 하락과 본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올리×× 오픈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오픈시간에 오픈을 못해서 발생한 매출하락과 지점 이미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2번째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2번의 경고처분을 받았고 5번의 경고처분 시에는 매장운영 자격이 박탈당하는데,
이 상황도 정신적손해배상 등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알바의 무단결근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지점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손해가 무단결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오히려 영업상 실질적 재산손해(매출 손실 등)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영업 외부 요인이나 다른 인력 배치로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손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적인 비방, 폭언, 명예훼손 등 인격침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송 및 입증 전략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매출 하락의 시기·규모와 무단결근일의 일치 여부, 대체인력 부재로 인한 영업 차질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일의 매출 비교표, 본사의 경고 공문, 고객 불만 기록, CCTV 영업 개시 지연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본사 경고처분으로 인한 운영자격 박탈 가능성은 내부 계약상의 불이익에 해당하지만, 이를 정신적 손해로 전환하여 배상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인정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민사소송보다는 내부 징계기록 및 손해자료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알바생과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관련 명시 조항이 없는 경우 청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업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본사에 경고조치 이의신청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무단 결근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 내용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 손해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명백한 금전적 손실(매출하락),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결근, 업무태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며, 실제 인정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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