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그러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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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던데요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여서 유무죄를 판단할 때 그 부분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⑦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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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당최 무슨 사기(피싱) 방법이려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친근감을 형성한 후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등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전부터 문제 대온 사례에는 로맨스 스캠 내에서도 한국 내에 있는 자산 처분을 위해서 자신에게 돈을 일단 보내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결국 그러한 관계 형성을 한 후에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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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불리하고 도주하거나 본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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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국인과 거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준비를 잘 하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피해금을 사용한 상대방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다면 충분히 소명하여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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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다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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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권 소송을 하려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실질적인 구매자이자 소유자인 모친께서 누나분을 상대로 명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질문에 기재해주신 차량을 재산 분할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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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원에서 국가검진 안되는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국가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시설 요건 등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검진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 병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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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미수범에 대해서도 기숙원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중하게 처벌을 하게 되는데 살인 미수 역시 살인 자체가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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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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