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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똑똑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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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관련 벌금 내라는데 내야될까요..

현재 저희 아파트는 입주민 한에서 출입카드를 주시는데 제가 현재 혼자 살아 혹시몰라 카드를 친구한테 주고 자유롭게 출입 출차를 하라고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아파트에서 미등록 된 차량을 23년도 부터 25년도까지 측정해서 9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도 그 카드를 들고 악용할줄은 정말 몰랐다. 저도 그쪽이 몰랐던걸 왜 이제 와서 경고도 없이 내라고 하냐 하며 따졌는데 무슨 사례 판례를 들고와서 무조건 내야된다. 저희집이 제일 적다 심지어 천삼백내는 집도 있더라구요;;; 이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야되는게 맞나요 (관리 규정에는 미차량 등록 벌금에 대해서만 기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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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내 주차 질서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금액은 법적으로 ‘벌금’이 아니라 ‘관리규약상 부과금’입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관리규약에 동의했더라도,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나 과도한 금액의 부과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관리규약에 ‘미등록 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사전에 고지·경고 절차 없이 장기간 금액을 일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사용료·과태료 등 부과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항목 외의 제재금은 임의 부과가 불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벌금’ 명목으로 장기간 누적 청구하는 것은 형식상 과태료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적 제재금으로, 입주민 동의 없는 일괄 부과는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관리규약과 회의록을 열람·복사하여 해당 부과 기준이 실제 결의된 내용인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통보 내역이 없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민원 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사무소가 실제 손해(예: 무단 점유로 인한 주차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미등록 사유만으로 고액 청구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관리규약상 부과근거와 절차를 검토한 뒤, 부당한 부분은 납부를 유보하고 이의제기를 병행하십시오. 정당한 근거가 확인될 때만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관리 규칙에 대해서 위반한 것은 명확해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을 살펴봐야겠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규정상 미등록 차량 벌금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이를 악용하였기 때문에 적용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출입카드는 배부대상은 입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를 입주민이 아닌 자에게 주어 사용케했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