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방 통매음 여부에대해 좀 더 자세하게 써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 역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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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에대하여 문의드림니다 답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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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갈등하실 때 대처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에 관한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가족법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자문이나 법리의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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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받고싶은데 안돌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사기 고소를 당하여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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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개인의 연락처 역시 당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인이 무단으로 제공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지인에게 얻은 것인지 무단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누군가로부터 그 목적 외 용도로 제공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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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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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하셔서 해당 임대차목적물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데,기본적으로 담당 직원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고 전출하도록 하고 연락이 어렵거나 거부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거주지에 방문하여 실제 임차상황을 확인하고 거주불명 등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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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화가나고 불안해서 그런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와 별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그 이후에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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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위반에관한 손해배상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다른 사람의 것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전달되었어야 하는 사람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실제로 본인의 결정문 등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게 확인되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민원 문제로 손해를 본 부분이 위와 같은 오전달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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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중개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주거지에 함부로 찾아오는 행위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채권자가 채무 독촉을 위해 찾아오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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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도 해지거부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도 해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더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나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여야 하는데사안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생활 자체가 불가한 수준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계약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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