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리실 업무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관리실로서는 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다투어야 할 사항이나 관리실에서 그 업무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애초에 관리 업체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민원에 대해서도 미온한 대처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