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돈을 사용하는 횡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돈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돌려놓은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문제 삼게 되면 그 이후에 돌려 놓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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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는데 처벌을 안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경미하다면 탄원서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을 때 기소유예나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약식 명령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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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합으로 인해서 기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기일 더 속행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2-3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병합에 따른 추가 진행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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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부인등기 관련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으로 위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매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부인등기는 말소대상이 되는 것이고, 파산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말소될 것입니다.부인등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상적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등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 거절사유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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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받고 연체되어 담보물이 경매에 넘겨지면 남은 가액은 채무자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는 말 그대로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변제 받고도 배당된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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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구에서 사고를당했습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합의금의 경우 피해정도나 치료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기준에 다투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후에 그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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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구에서 사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정확하게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사고 현장에 CCTV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지인의 진술에 신빙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이미 수사관이 위와 같은 태도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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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영치금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 영치금의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돈을 유통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필요한 물품을 적어서 구매를 하면 교도관을 통해서 그럼 물품이 교부되는 것이고 직접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치금 계좌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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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처리돨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차선 변경 행위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급정거하거나 넘어지는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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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부르면 모욕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표현만으로 혹은 그 표현을 반복한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모욕 여부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부분보다는 그 표현의 사회적 의미나 의도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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