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팔팔한무희새1
팔팔한무희새1

변론종결 확정 후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변론재개 당일에 피고랑 피고 대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원고인 저만 가서 참석하고 판사님이 사건 종결한다고 한 이후로, 2일이 지난 오늘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했어요.

내용은 피고가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반환청구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성명불상 판매자"라며 제가 합의금을 40만원 이상 요구했다고 하는 서면인데 해당 내용은 피고가 계좌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소송가액이랑 소송비용 등등이 포함된 금액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거나 따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어이가 없고 서면의 내용이 원고인 저한테 너무 불리한 내용들 뿐이라 저도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 등은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대해 저도 반박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 참고서면을 피고가 본 이후 또 참고서면을 계속 제출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판사님이 피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 참고서면에 대한 반박 참고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

    2. 참고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종결 후에 참고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반박의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건 가능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참고서면을 내는 거야 자유겠지만 재판부에서도 변론이 종결된 만큼 모든 참고서면을 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