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전화번호로 상담예약을 하였을 경우의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인척하며 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상대방인 처 계약을 한 것이라면 연락한 부분이 남아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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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치소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재직자나 전직자에게 묻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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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들의 처벌 기준에서 벌금이 천만원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이거나 징역형이므로 보통 알코올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재범이 아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참작할 만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다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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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정산 후 수리 비용 청구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단순 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함으로써 냄새가 남거나 그을림이 발생한 부분은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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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마친 동거인 법적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결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당장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미리 결별할 걸 고려해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권유드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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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을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방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친구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였다거나 대여한 이후에라도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훈방 조치로 마무리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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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송부촉탁 사실 조회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서 기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문서 송부 촉탁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항소하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항소 이유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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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별 금지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을 두지 않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차별 금지법을 주고 있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차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그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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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갭투자 시 승계확인서 미작성, 세입자 해지요구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매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수 있지만 세입자로서는 그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이때에는 기존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입자의 승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조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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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을 받은 날이 ( 2025.6.20 일 ) 입니다. 그런데 오늘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이 송부되고 상고심 법원에서 본인에게 송부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일 수 있고 상고장이 전달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상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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