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80만원중에 60만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20만원은 민사로 돌려받으려하는데
청구취지에 2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일단 주장하려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법정에 세우려는게 목적입니다
제가 80만원을 주장해야 상대방이 법정에 나와서 60만원은 이미 입금했음을 입증해야하니깐요
어찌됐건 제가6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취지에 80만원을 돌려받아야한다로 주장해도 될까요?
그리고 결국엔 재판에선 80만원중 20만원만 인정될텐데 소송금액은 피고가 100% 인정될까요 아니면 80만원에 20만원인 25%만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