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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닭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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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80만원중에 60만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20만원은 민사로 돌려받으려하는데

청구취지에 2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일단 주장하려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법정에 세우려는게 목적입니다

제가 80만원을 주장해야 상대방이 법정에 나와서 60만원은 이미 입금했음을 입증해야하니깐요

어찌됐건 제가6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취지에 80만원을 돌려받아야한다로 주장해도 될까요?

그리고 결국엔 재판에선 80만원중 20만원만 인정될텐데 소송금액은 피고가 100% 인정될까요 아니면 80만원에 20만원인 25%만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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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0만원을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피고가 60만원을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판사는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 금액이야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상대방이 항변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분만큼 패소하면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온전히 부담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