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중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날씬한닭146 2022. 01. 15. 18:40 사기피해금 80만중 60선지급 후 합의서작성하고 나머지 20은 추후 준다고 합니다 그냥 60받고 합의서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8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60받고 합의서 안쓰면 사기죄 또는 다른 죄에 성립이 될 수 있나요? 60먼저 받고 합의 안하고 나머지 20 받으면 끝 아닌가요? #법률
김태환 변호사/세무사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이 반드시 사기가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가 요구하는 합의내용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2022. 01. 17. 1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60만원을 먼저 받았다가 이를 거절한다면 사기죄 성립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부당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차라리 80만원을 선납하지 않으면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는 취지를 주장하는것이 낫습니다. 2022. 01. 15. 2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