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살림을 조금씩 가져가시는데 어느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현재 정황적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기에는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기에 일단 어느 정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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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위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고 이삿짐 예약금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협의하셔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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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반영구가 불법인데 받는 사람은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법인 부분이 의료법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서는 그 시술을 받는 자에 대해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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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 죄 처벌 범위도 좁아진 것이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작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며, 다만 감경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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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시청 관련 문의 및 변호인 선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에 대해서는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볼 수 있고,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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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실외기 화재로 인해 책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실외기 고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해 옆집에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지만 본인이 부담한다고 볼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고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옆집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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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 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통지서가 전달되는 것이고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면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던 경찰서로 다시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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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선고가 확정되는 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은 말 그대로 판결에 대해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고 나서 당사자가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사자마자 송달을 받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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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시어머니에대해서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나 가족간 상도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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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집 모터고장으로 전기요금폭탁 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모터가 고장나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처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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