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기들 상대로 하는 업무가 있는데 만약에 애기가 한 행동이 귀엽고 기특하여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두드리거나 어깨를 터치하면 강제추행이 되나요?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기사인지 그냥 글인지인데 애기 어깨 손 올렸다가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받았다고 본거같기도 하여 궁금합니다.
본인이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추행이 인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