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인가요 sk 증권 매니저라는사람이
에스케이 증권 에널리스트라는 사람이자기도 투자를 하고 싶은대 자기는 증권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줫습니다 지금 마이너스라 돈을 납입해야만 찾을수잇다고 그러고 제명의로 된계좌라 납부를 하지 못하면 심하면 구속된다고 말하는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지금 상황은 전형적 투자사기 수법입니다. 돈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즉시 송금 중단, 연락 차단, 증권계좌 긴급잠금과 신고를 진행하십시오.왜 사기인지
증권사 임직원은 고객 명의 계좌를 대신 운용하거나 제3자 계좌 개설·입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라 입금해야 찾을 수 있다는 논리, 형법 제347조 운운하며 협박하는 문구는 대표적 협박·기망 패턴입니다.법적 책임 유무
본인 명의 계좌의 평가손실·미입금 자체는 민사 영역일 뿐이며, 사기로 돈을 받으려는 쪽이 문제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계좌·인증수단을 넘겼다면 약관 위반과 금융사고 위험이 크니 즉시 회수·변경이 필요합니다.지금 할 일
증권사(예: SK증권 고객센터)에 계좌임시정지·비밀번호·공동인증서·OTP 재발급 요청, 접속기록 확인 및 이상거래 취소 가능 여부 질의.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금감원 1332에 신고, 대화·입금내역·프로필 캡처 보존. 이미 송금했다면 피해계좌 지급정지 요청.추가 주의
직함·사원증 사진·리서치 PDF로 신뢰 유도, 메신저만 사용, 급박한 입금 요구는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원격제어 설치·서류 전송을 금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피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타인을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