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의류 절도 피의자 처벌 수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벌금형 마무리되는 걸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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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후 부동산 매매계약후 세입자 갱신요청으로 파기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그러한 특약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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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상품 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분쟁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취식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두로 허용한 부분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다만 단톡방에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사진 혹은 기존에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낮고,특히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본인처럼 취직을 해왔다면 그러한 부분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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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시하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 해오던 활동이나 게시글과 관련 없이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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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 정지 궁금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당사자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입출금 정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해지하였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도 그 지급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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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밧데리 미교체로 인한 현관문 개폐비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출장 기사를 부른 결과 단순히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해당 도어락에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 소모품인 배터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배터리 부족에 대해서 알림이 울렸을 것임에도 방치한 부분이나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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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회수 및 재고 조사 오류가나면, 알바생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고가 맞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관리자를 통해서 얻은 본인이 직접 하든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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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사기꾼을 잡고싶어요 소액이긴한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신경을 써서 수사를 하려고 하나 계속하여 이첩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여러 피의자가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연락하셔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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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판명이 되면, 공인들은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무고로 고소하여서 명확하게 본인에 대한 의혹을 벗어난 경우 정정보도를 통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나,실제로 법정 공방을 거쳐서 무죄를 선고받고 무고로 고소해서 혐의까지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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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전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면서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근저당권 설정된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매 실행을 통해서 배당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하지 않는 조건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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