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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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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원으로, 동의받지 않은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사진 자료를 임의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아파트 주차에 대한 제보, 사람에 대한 민원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게 아파트 민원공유방에 올려도 괜찮은건가요? 사실상 상대방이 초상권을 제기하면 사실상 불법이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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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원 공유방에 올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진 내용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게시하는 것이 반드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로서 정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