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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차를 현관입구를 가리고 주차하여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올려 여기에 주차하시지 마라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럴시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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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하지 말라고 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차량번호판을 통해 특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번호판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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