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모장에 차량 번호를 적어서 아파트 1층에 경고글을적어둔다면?
주차시비로 인해 차량번호와 시비걸지 말라는 경고글을 메모로 작성하여 누구든 지나다닐 수 있는 아파트 1층에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특성상 차량번호와 경고문이 게시된 동의 위치를 가지고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