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스티커에 휴대폰 번호 기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입주민 차량 주차 스티커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라고 받았는데

휴대폰번호, 동호수가 다 적혀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라 앞유리에 부착하지 않고

대시보드에 올려뒀더니

7일내로 부착하지 않을 시 강력본드 경고장을 붙이겠다는

경고장이 붙어져있었습니다

주차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까지는 할 수 있다쳐도,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핸드폰 번호, 동 호수 등을 기재하고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하여 시정하도록 함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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