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상황, 소송 청구의 비용이 부담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상황, 하지만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관련한 분쟁의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 외에도 국가나 공공기관을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와 법원 지급명령 절차, 그리고 지자체 법률구조 지원을 병행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양육비 채권은 민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법원은 상대방의 급여·예금 등을 압류해 자동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을 통해 무료로 상담·소송대리·추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적 절차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로 접수하면 무료 상담 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지원 가능하며, 신청인은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② 법원 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법원을 통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1만 원 미만이며, 간단한 서면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원제도:
각 시·도별로 ‘양육비 긴급지원금’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대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경제적 곤란을 증명하면 무료 소송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상대방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을 지속하면, 양육비이행법 제5조에 따른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정리
즉,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신청이 가장 실효적이므로 즉시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소송등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개인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