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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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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한 법적 소송 질문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쪽에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은 하고있지만 지급해야될 금액보다 30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고있는 상황인데 이럴할땐 소송이가능한지?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야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잔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하는 쪽에서는 매달 정해진 양육비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당초 양육비를 약정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미지급한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