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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이 사진 도용당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원합니더

제 여동생 인스타에 있는 사진을 도용하여

치지직에서 게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수집해 놨구요

민사소송 진행원하는데 혹시 하나하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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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청구취지
      사진 무단사용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이며, 촬영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와 손해배상, 수익 존재 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재게시 금지 등 금지청구를 병행하겠습니다.

    2. 관할 및 당사자 특정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플랫폼(치지직)에는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근거의 게시중단을 요구하고, 법원을 통해 계정 보유자 식별을 위한 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합니다.

    3. 청구원인과 법리
      무단 사용 행위는 인격권 침해(초상권·퍼블리시티권)와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성·고의·손해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4. 입증계획
      방송 녹화본, 스크린샷, 업로드 일시, 시청·후원·구독 지표, 광고·협찬 정황, 인스타 원본 게시 기록을 제출합니다.

    5. 보전처분·임시조치
      본안 전 가처분으로 게시·방송 금지, 썸네일·VOD 삭제, 계정 사용 제한을 신청합니다.

    6. 절차 로드맵
      플랫폼 신고→정보공개명령→내용증명→본안 소송·가처분 순으로 진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에 따라서 청구가능한 범위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의 구체적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하며 이익을 얻는 한편 그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손해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