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도용관련 법률 질문좀 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 친한 여동생이있습니다
친한 여동생이 심심할때마다 톡친구만들기 라는 앱이 있는데
그 어플을 깔고 하게된지는 좀 됐다고 합니다
그 톡친구 만들기라는 어플은 사람 표시의 파란색 그림으로 되있는 어플이고
번호인증을 하여 프로필 설정을 하는 어플인데요
제 친한여동생이 어플에서 셀카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다고 들었는데
어떤 A유저가 말을 걸면서 제 친한 여동생에게 인스타 여성 사진을 도용했다 하면서
A라는 유저가 동생에게 본인이 봤다고 한 인스타 여성분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이사람 아니냐고 물었고 그 여성분 계정에 디엠까지 보내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친한여동생은 인스타를 아예안한다고 합니다
얘기가 길어져 같은동네여서 아까 만나서 카페에서 저한테 대화 보낸걸 저도 봤습니다만 A란 유저가 보낸 인스타여성분이랑 아예 다르더라구요
1.톡친구만들기 어플 유저A가 제 친한여동생에게 확증도없이 의심간다는 이유로 몰아갔는데 만약에 A가 동생에게 확증을 못가져올경우 동생은 A에게 어떻게 처벌시킬수있을까요?
2.누가봐도 친한 여동생과 A가 비슷하다했던 그 인스타 여성분과 아예다른데 A에게 여동생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법률 조항에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3.A가 만약에 제 친한 여동생에게 만약에 본인이 의심한게 틀렸을경우 사과한다 했다는데요 A에게 민사소송을 걸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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