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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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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관련 법률 질문좀 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 친한 여동생이있습니다

친한 여동생이 심심할때마다 톡친구만들기 라는 앱이 있는데

그 어플을 깔고 하게된지는 좀 됐다고 합니다

그 톡친구 만들기라는 어플은 사람 표시의 파란색 그림으로 되있는 어플이고

번호인증을 하여 프로필 설정을 하는 어플인데요

제 친한여동생이 어플에서 셀카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다고 들었는데

어떤 A유저가 말을 걸면서 제 친한 여동생에게 인스타 여성 사진을 도용했다 하면서

A라는 유저가 동생에게 본인이 봤다고 한 인스타 여성분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이사람 아니냐고 물었고 그 여성분 계정에 디엠까지 보내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친한여동생은 인스타를 아예안한다고 합니다

얘기가 길어져 같은동네여서 아까 만나서 카페에서 저한테 대화 보낸걸 저도 봤습니다만 A란 유저가 보낸 인스타여성분이랑 아예 다르더라구요

1.톡친구만들기 어플 유저A가 제 친한여동생에게 확증도없이 의심간다는 이유로 몰아갔는데 만약에 A가 동생에게 확증을 못가져올경우 동생은 A에게 어떻게 처벌시킬수있을까요?

2.누가봐도 친한 여동생과 A가 비슷하다했던 그 인스타 여성분과 아예다른데 A에게 여동생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법률 조항에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3.A가 만약에 제 친한 여동생에게 만약에 본인이 의심한게 틀렸을경우 사과한다 했다는데요 A에게 민사소송을 걸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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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A 유저가 여동생에게 확증 없이 의심을 제기한 경우, 여동생은 A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가 여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A가 단순히 의심을 표현했다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여동생이 A 유저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A가 여동생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 A가 여동생에게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동생이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A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여동생이 원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