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남겨서 본인이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애초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서 사건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본인이 그 부분이 걱정스러우시다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선임까지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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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빌려준돈 못받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당장 알지 못한다면 그 소송이 확정된 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그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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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돈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미성년자가 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일 회적인 내기에 대해서 도박에 해당하여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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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돈걸고 한 내기에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일 회적으로 내기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내기를 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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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택배 안 보낼 때 판매자의 환불 의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시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택배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통제하면 되는 것이고 중고 거래의 경우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민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민법에서는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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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9조 1항 관련 신고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소에 물이 고여 있어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였던 점 그럼에도 해당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였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영상 자료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를 하였을 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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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원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건 말그대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별도로 가입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사건 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검찰이나 경찰에 계류중인 사건 수가 표시되고 거기에 모두 0건으로 되어 있어야 본인에 대한 사건이 현재 계류중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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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발언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죄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와중이 아님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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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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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쌍방을 주장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한 후에 고소하는 걸 문제 삼지 않으려면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더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쌍방 폭행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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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2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번호만 가지고 실제로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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