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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소송 피해액관련 보상관련하여

5년전에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었다고 연락받아 경찰조사 받앗습니다 전혀 가담하지 않앗기에 경찰조사 끝에 불기소처분받고 끝낫는데요 갑자기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받앗습니다 상대쪽에서 소송걸엇다고 피해금액 보상하라고 하라는데 이런경우 제가 피해금액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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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상 피해금액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신용정보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장의 근거와 주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좌 명의나 송금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대응 절차
      우선 신용정보회사가 말한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것인지,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 또는 ‘지급명령’ 등 공식 문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독촉이나 협박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2주 이내에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기소 결정문 사본과 당시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4. 실무 조언
      신용정보회사나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종종 ‘자동이체 피해금’ 회수를 위한 일괄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다만, 불기소 사유가 ‘증거불충분’인지 ‘혐의없음’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분이유를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대응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소장을 기초로 구체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데 본인이 신용정보 회사에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다투거나 인정하고 지급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