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저기 채팅 방에 있던 건 아니고 지인이 저한테 전해 준 건데요
저기 말한 사희가 저예요 고소 가능한가요?
빠꾸 안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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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방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것이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통신매체 이용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희"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한편 통매음은 특정성 없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성적으로 수치심을 들게 하는 발언이 있었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