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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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초면인 상황에서 몸을 씻겨달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잇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대화가 대화의 전부라면 이 내용만으로는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