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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고래136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 를했는데
이론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이렇게 받아본적은 처음이라 고소가 될런지
몰라서 ㅠㅠ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초면인 상황에서 몸을 씻겨달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잇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대화가 대화의 전부라면 이 내용만으로는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