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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 들킨 남편 집을 나갂는데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년을 살면서 잔잔히 바람을 피던 남편이 오피스 외이프가 생긴 걸 알고 추궁 했다니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많은 집을 나갔어요. 신혼초부터 만삭인 저를 두고 안마소에서 바람을 폈는데 17년 동안 끝까지 저를 미친년 취급했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당당 하던 사람이 이번에 사실이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 바람난 오피스 와이프는 정말 아니라고. 저희는 15년 동안 거의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거부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오피스 와이프랑 바람이 나면서 부터 저와 부부관계를 하기 시작 하더라구요. 다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저는 바보 같이 속았죠.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옷을 사 달라. 없는형편에 골프 시작하고 퇴근이 늦고 핸드폰을 손에서 떼질 않고 등등 그리고 추궁하자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도 당했어요 남편에게 한 달에 4,000,000원 양육비를 받고 있어요 고2,중3 딸 둘이라 돈이 한창 많이 들어가는데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성격을 아는지라 이것 마저 안 줄 것 같아요.당연히 위자료같은것도 받지 못 했죠.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고 눈물만 나네요. 이현 소중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