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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20.09.28

결혼후 바람과 생활비를 주지않는 남편 이혼사유인가요?

참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부부의 세계나 나올법한 절대 해서는 안될 나쁜사람을 본듯하네요.

얼마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된 언니인데 항상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

한번씩 저의 신랑에 대해 물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부러워 했습니다 .

어제 그 이유를 알았는데 고 수익자인 전문직종의 남편분 .

지금까지 살림을 차리고 숫한 바람에 딸이 있는 집으로 내연녀까지 데리고 오고 , 생활비는 1도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정말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셨더군요.

애들은 대학생 ,중학생 이라 애들때문에 사는거 같아 많이 안타깝네요.

남에 일이라 쉽게 말한다 할거같아 참 말하기도 어렵고 .

더 늙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

언니를 옆에서 좀더 다독여주고 신경쓰줘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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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와 생활비미지급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