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바람과 생활비를 주지않는 남편 이혼사유인가요?
참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부부의 세계나 나올법한 절대 해서는 안될 나쁜사람을 본듯하네요.
얼마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된 언니인데 항상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
한번씩 저의 신랑에 대해 물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부러워 했습니다 .
어제 그 이유를 알았는데 고 수익자인 전문직종의 남편분 .
지금까지 살림을 차리고 숫한 바람에 딸이 있는 집으로 내연녀까지 데리고 오고 , 생활비는 1도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정말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셨더군요.
애들은 대학생 ,중학생 이라 애들때문에 사는거 같아 많이 안타깝네요.
남에 일이라 쉽게 말한다 할거같아 참 말하기도 어렵고 .
더 늙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
언니를 옆에서 좀더 다독여주고 신경쓰줘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와 생활비미지급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