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유지어려운 여자만났는데 상간남소송한다고하는데..
몇회 폭행 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절하고 안면 수술까지.폭행당하고 집에오면 게임만하고 처다도안보고 외로움과우울증 까지걸리고 결혼생활 이깨져서 자살까지 할라고했던여자를 알게되서 그여자는 저한테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 갔습니다 자살하고싶다는 충동도 사라졌구요 그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알겠다하고 조금지난뒤에 안해주겠다고합니다 이유는 술취해서 자고있는여자 핸드폰을 뒤져서 (남편이직업이 핸드폰 엔지니어링이라서 위치추적앱을 안깔아도 어디있었는지 안다고합니다)통화녹음과 톡내용 불법위치 추적으로 저의 존재를알아서 저한테 상간남 소송 건다고하는데 전 여자 때리는 남자가 싫어서 제가 맞받아칠라고 준비중입니다 여자도 보호하고 상간남 방어 소송이나 제가 먼저 소송 걸만한거는 없을까요?될까요?(알고 지낸지는 2달 정도되고 첫만남은3주전에만났고 마지막으로 2주전에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상간남소송을 하게되면 그에 대해 방어를 하는 것이 있고, 그외 올려준 내용만으로 상대에게 먼저 소송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폭력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혼인의 실질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간남 소송에서 방어논리가 가능하겠으며,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자분이 직접 고소를 못하면 고발의 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뒤져 톡내용 등을 알아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행위에 해당하여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형사고발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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